코리아 여자팀, 스웨덴꺾고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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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땅밑에 수도권
전철용 초고압선이 무단매설된 김요신씨(60. 건축업. 서울종로구신문로2가
)가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지중선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철도청은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이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기간동안의
임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74년 철도청이 수도권전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서울구로구
고척동 52의 354, 360자신의 땅 2백40옆령 지하 2-3m에 1백 54kv의 초고압
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땅 전체의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스이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도 토지수용
법에 따른 보상도없이 함부로 개인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전철용 초고압선이 무단매설된 김요신씨(60. 건축업. 서울종로구신문로2가
)가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지중선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철도청은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이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기간동안의
임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74년 철도청이 수도권전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서울구로구
고척동 52의 354, 360자신의 땅 2백40옆령 지하 2-3m에 1백 54kv의 초고압
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땅 전체의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스이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도 토지수용
법에 따른 보상도없이 함부로 개인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