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26일 부산여대 음악과 성악전공
입시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학과 부교수 이종선 피고인(54)에게
징역 4년, 시간 강사 장희순 피고인(46)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교수들에게 돈을준 학부모 유정열 피고인(43.여. 서구 토성동 4가
2)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학부모 유피고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2천만원을 이피고인에게 전달, 유씨의 딸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지난 1월31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