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정
소송에서 노동부가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이는 산재판정기준을 놓고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질환에
대해서만 엄격히 산재환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산재대상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확대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일 염산을 쓰는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채수종씨(서울 구로구 구로1동 479의
22)가 경기도 안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채씨의 뇌졸중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조1항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채씨는 동일제강(주)에서 일할 당시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89년 9월 융창금속(주) 공장으로 옮겨 염산을 취급하는 작업을 해
오던중 89년 12월27일 출근하는 통근버스안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진찰을 받은 결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판명받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3조1항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씨의 질병을 산재대상으로 판정하지 않았었다.
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중전화 야간
수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심장마비로 숨진 황병기씨(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인 권미순씨(경북 영주시 휴천3동 684의30)가 노동부 영주지방노동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금 불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근후 집에서 숨졌더라도 과로와 수면부족이 원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도 최근 아파트건축 공사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관상동맥경화협착증으로 숨진 진교환씨(사망당시 49)의 부인 백순자씨
(서울 마포구 아현1동 85의 766)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