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감사결과 적정의견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기업실체파악에 도움이 되는 특정사항기재가 늘어나는등
기업회계처리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감독원이 12월결산 상장기업중 90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백4개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93.8%인 4백73개사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난 85년의 89.5%에서 86년에는 90.2%로
90년대에 진입한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9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특정사항을 기재한 사례가
증가, 투자자등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기업실체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보고서상의 특정사항은 원림이 주총승인없이 관계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 한보철강의 관계회사에 대한 입보배서액 불확실성,
현대건설의 해외공사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조건부의견등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의 적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감독원은 이처럼 외부감사결과 적정의견이 늘고 특정사항 기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점차 개선되고 감사보고서의
공신력도 제고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