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약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맹독성 농약이나 고독성 농약의 신규등록을 일체
금지하고 현재 생산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생산.판매중인 농약의 경우 인체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새로이 입증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유통중인 농약을 전량 수거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 "농약잔류검사 과"를 신설, 재배중인 농작물에 대한 농약잔류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잔류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약의 취급 및 안전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독성이 낮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치,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