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다자간 섬유협정(MFA) 상당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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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집행위는 오는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
(MFA)을 국제섬유무역의 궁극적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복귀에
앞서 "상당기간" 연장해야한다고 26일 촉구했다.
EC는 이 기간중 한국 대만등 신흥공업국들을 위시한 섬유 의류수출국이
오늘의 국내시장을 보다 확대개방토록 GATT제반관련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입국들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항적용등을 통해
물량규제를 계속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집행위는 오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C산업장관회의에 제출하기
앞서 이날 브뤼셀에서 공개한 EC섬유 의류산업현황 연례보고서에서
EC산 섬유 의류 수출증가가 개발도상국들과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국들의 시장개방거부로 계속 제약받음으로써
지난 85-89년간 MFA과련 섬유류가 불과 5%, 비MFA섬유류 32% 그리고
EC가 다른 선진공업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FA의류의
경우 3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C섬유 의류산업계는 MFA를 앞으로 약 10년간, 특히 포르투갈은
12-15년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MFA)을 국제섬유무역의 궁극적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복귀에
앞서 "상당기간" 연장해야한다고 26일 촉구했다.
EC는 이 기간중 한국 대만등 신흥공업국들을 위시한 섬유 의류수출국이
오늘의 국내시장을 보다 확대개방토록 GATT제반관련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입국들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항적용등을 통해
물량규제를 계속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집행위는 오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C산업장관회의에 제출하기
앞서 이날 브뤼셀에서 공개한 EC섬유 의류산업현황 연례보고서에서
EC산 섬유 의류 수출증가가 개발도상국들과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국들의 시장개방거부로 계속 제약받음으로써
지난 85-89년간 MFA과련 섬유류가 불과 5%, 비MFA섬유류 32% 그리고
EC가 다른 선진공업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FA의류의
경우 3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C섬유 의류산업계는 MFA를 앞으로 약 10년간, 특히 포르투갈은
12-15년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