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담내역에
이의신청을 해온 2천5백45건을 확인해본 결과 본인 부담금이 상이하다고
신고한 2천4백78건중 66.4%인 1천6백45건이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진료일수가 다르다고
신고한 54건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13건은 모두 신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보사부는 신고된 2천5백45건중 요양기관의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게
처리된것은 32.7%인 8백33건에 불과했으며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55.0%,의원 26.1%,병원 13.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신고 건수의 27.1%,외래 신고 건수의 62.8%만
올바르게 처리돼 입원진료에서 본인 부담금의 과다징수가 더욱 많았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진
1천6백45건에 대해서는 신고한 수진자에게 8천1백47만6천원을 환불토록
했다.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9백38건 4천7백75만4천원,의원4백1건 2천24만7천원,
병원2백98건 1천2백52만6천원이며 입원이 1천5백25건 8천8만7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래는 1백20건 1백38만9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종합 병원급이상이 가장 많이 소재한 서울이 42.2%,경기
8.9%,부산8.7%등의 순.
보사부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징수 수법으로 수진자에게 별도로
징수할수 없는 기본 진료비에 포함된 진료비를 또 다시 받는 행위<>보험
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및 분만급여비를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행위<>특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특진료를 부당징수하는 행위<>보험처리될
기준병상을 확보하지 않은채 1인실,2인실만을 설치하여 놓고 상급
병실료를 징수하는 행위<>보험급여대상이 아니며 수진자에게도 별도 부담
시킬수 없는 미등재 약제료,간호 처치료등을 받는 행위등을 들었다.
특진료의 경우 이의 신고가 접수된 43개기관중 10개 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나 환불했으며,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확인요청
8백38건중 26.6%인 2백23건도 부당징수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