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전국 어느 자동차검사소에서나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현재 자동차
사용본거지별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있는 지정검사제도를 폐지하고
5월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검사소를 선택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내 자동차 폐차업소의 기준을 완화,보유 대지면적의
하한기준을 현재의 6천에서 직할시와 같은 4천5백로 조정해 폐차사업의
신규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트레일러 차량의 정기점검 기간도 차령이10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