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근로자들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설계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사회보장책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신수식)가 정부와 학계 비롯, 생명보험업계,
투자신탁, 은행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실시한 "국민
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참석자들은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설계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제화
<>공적연금과의 조정문제 <>세제상의 우대조치 <>운영상의 과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수식교수(고려대)는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 기업 측은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의식을 높여줘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자금이 퇴직금과
달리 일시에 지출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운용이 용이하며
<>연금기금을 전문기관에 적립하는 경우 재무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측은 <>기업연금은 퇴직후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수 있는데다
퇴직금처럼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이 제도로 인해 정년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노령고임금자의 정체없이 종업원들의 승진폭이
넓어지며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소득세액 계산에서 유리한
만큼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본입법을
제정하거나 노동기준법의 관계조항을 개정, 이 제도를 법제화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서 각 출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 걸쳐
세제혜택을 주며 수탁기관을 선진국처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전체로 할 것인지 등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원식교수(건국대)는 기업연금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주식시장에 기관투자가로 진출해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현재와 같이
이직률이 높은 고용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을
조직화함으로써 노동의 암시장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환 생명보험협회 이사와 전덕순 대한투자신탁 부사장은 도입
초기의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급부제에 의한 비갹출형태가 바람직하고 연금개시연령은 현행
정년 연령인 55세를 중심으로 하되 기업에 따라서는 거치연금의 시행도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