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일 대신.현대.제일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기업매수 합병
(M&A) 주선업무를 겸업할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증권회사의 업무다각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부실기업 및 계열기업군 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M &
A 업무 취급사례가 사실상 전무했었다.
재무부는 M & A 주선업무를 인가신청한 11개 증권사 가운데 부실분석
사실이 발생한 나머지 대우. 럭키. 쌍용. 동서. 고려. 한신. 동양.
대유증권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여부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조치가 확정되면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 인가를
받게 된다.
기업공개시 주간사회사는 해당기업의 실제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하거나 적자 또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기업공개
인수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