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대 국회부터 현재의 외무통일위를 통일위와 외무위로 분과
하기로 했으며 광역의회개원시기에 맞춰 서울시를 행정위 소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야는 또 14대부터는 보사위소관의 환경처를 노동위로 이관, 노동환경
위로 개편키로 하는 한편 행정위소관이던 국무총리실은 운영위로,
총무처는 내무위로 념기기로 했다.
여야는 1일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실무협상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
했으며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국회위장단 구성시기를 명문화해 총선후 최총집회일
또는 임기만료일이나 의장단을 반드시 선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