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남구용연.황성동 2천5백여가구 공해 이주대상 주민들은 울산
세무서가 지난달말 토지 건물보상금에 대한 방위세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주보상협의때 울산시가 소득세는 물론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약속
해 놓고 뒤늦게 방위세를 물게해이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물지
않는다는 조세감면법 제 57조의 입법취지에 미뤄 면세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