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백골단해체 정부에 촉구...전경의 의경/일반경찰대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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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활동을 TV로 중계하고 지방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가 조언, 권고, 지도할수 있도록 국회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또 상임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안건심사소위 이외에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할 3개 이내의 상설소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며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토록
선언규정을 신설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자당의 서정화 윤재기 신경식의원과 신민당의 김덕규 신기하
조찬형의원등 6인실무협상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개정 실무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국회상임위를 일부 조정, 윤리위를 신설하고
<>국방위 소관중 안기부를 분리해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며 <>외무통일위를
외무위와 통일위로 분리하고 <>보사위 소관의 환경처를 노동위로 이관해
노동환경위로 개편하는 한편 <>14대국회부터 행정위를 폐지, 총리실과
총무처를 각각 운영위와 내무위로 이관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청탁, 직권남용및 금품수수, 국가기밀의
누설, 겸직금지와 재산신고 의무, 선물등 허례허식금지, 직무상
국외활동의 경우 보고의무등을 규정한 전문 15조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운영, 정보, 통일, 윤리위를 각각 겸직위원회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윤리위와 통일위의 경우 신민당은 여야동수로 구성하자는데
반해 민자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TV중계등 방송기본원칙의 수렴.관리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심의회의 구성비율을 놓고도 의석비율에 따를 것을 주장한 민자당과
여야동수구성의 신민당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의 권한문제에 대해 민자당측이 의장의
의사운영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간의 논란야기시의장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의장단과 원내총무및 관련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의사협의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반면 신민당측은 의사와 관련한 의장의 권한 강화는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맞섰다.
민자당은 본회의발언에 있어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본회의
질의시간은 원칙적으로 15분이내로 할것을 제의했으나 신민당은
자유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질의도 30분이내로 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2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다시 협상을 갖고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가 조언, 권고, 지도할수 있도록 국회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또 상임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안건심사소위 이외에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할 3개 이내의 상설소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며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토록
선언규정을 신설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자당의 서정화 윤재기 신경식의원과 신민당의 김덕규 신기하
조찬형의원등 6인실무협상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개정 실무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국회상임위를 일부 조정, 윤리위를 신설하고
<>국방위 소관중 안기부를 분리해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며 <>외무통일위를
외무위와 통일위로 분리하고 <>보사위 소관의 환경처를 노동위로 이관해
노동환경위로 개편하는 한편 <>14대국회부터 행정위를 폐지, 총리실과
총무처를 각각 운영위와 내무위로 이관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청탁, 직권남용및 금품수수, 국가기밀의
누설, 겸직금지와 재산신고 의무, 선물등 허례허식금지, 직무상
국외활동의 경우 보고의무등을 규정한 전문 15조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운영, 정보, 통일, 윤리위를 각각 겸직위원회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윤리위와 통일위의 경우 신민당은 여야동수로 구성하자는데
반해 민자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TV중계등 방송기본원칙의 수렴.관리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심의회의 구성비율을 놓고도 의석비율에 따를 것을 주장한 민자당과
여야동수구성의 신민당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의 권한문제에 대해 민자당측이 의장의
의사운영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간의 논란야기시의장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의장단과 원내총무및 관련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의사협의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반면 신민당측은 의사와 관련한 의장의 권한 강화는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맞섰다.
민자당은 본회의발언에 있어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본회의
질의시간은 원칙적으로 15분이내로 할것을 제의했으나 신민당은
자유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질의도 30분이내로 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2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다시 협상을 갖고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