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3개 투신사에 국고여유자금 2조2천5백64억원을
오는 6일자로 긴급지원, 은행빚을 갚는데 사용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 당분간 투신사들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금지되는 단위형
상품만을 신규허용하고 점포증설및 인원증원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2일 재무부는 거액의 적자와 차입금으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투신사들에
자금을 지원, 증시안정을 꾀하고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경영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세입및 세출집행의 시차로 인해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돼 있는 국고여유자금중 3개 투신사의 은행빚(이자포함)
2조2천5백64억원규모를 증권금융에서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연 3%의
저리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증권금융에서 이자금을 연 3%로
투신사에 대출토록 했다.
투신사들은 이 자금으로 즉시 은행빚을 갚도록 하며 이 조치는 6일
하루에 끝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과정에서 통화증발을 막기위해 은행들이 상환받은 자금을
통안계정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증시침체가 계속 됨에 따라 투신사의 차입규모가
5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거액의 적자를 시현,
그대로 둘 경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돼 이같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국고여유자금활용은 우선 연말까지로 한정, 투신사들이
자체자금으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다시 은행으로부터 차입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자금지원조치외에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수익증권
환매가 러시를 이룰 것에 대비, 앞으로 주식형 상품은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으로 인가하는 한편 자금을 조달할때도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차입보다는 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의 보유주식매각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분간 점포증설이나 인원충원을 동결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며 신규부동산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