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년동안 외국인 배당송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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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될 경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 2년동안은 외국인의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송금을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난후 분할송금을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증권업협회가 3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주식시장
개방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어윤대 고려대교수는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위해 유입됐던 외국자본이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국제수지 방어에 커다란 헛점이 노출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어교수는 또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각 종목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고 공익 성격이 짙은 전력, 제철, 금융,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허용 범위를 이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교수는 이와관련, 코리아펀드를 포함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과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을 통해 이미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이같은 투자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국 럭키증권 전무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환 은행에 지정증권사 명의로 "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설정,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금은 반드시 이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 외환매매업무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전무는 또 앞으로 주식시장이 외국투자가에 본격 개방되는 경우 전문
투자기 관에 의한 대량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같은 대량거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용량의 확대 등 증권사의 기능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주요 발표내용이다.
<>주식시장개방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방안(어윤대 고려대교수)= 주식시장
개방 후 국내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에
의한 주식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허용 범위는 종목당 발행주식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외국인 1인에 대해서는 3-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개방직후 외국인 자본이 단기간에 대거 유입돼 투자허용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주식매입을 허용하는 한편
한국은행이"국내투자자금 풀"제도를 도입, 국내 주식투자를 위해 도입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시장평균환율제와는 별도로 이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원화를 취득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도를 준수케 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될 경우 해당 국가의 증시규모에 비례해
자기자산을 운용하는 국제전문 투자기관의 투자관행에 비추어 한국증시는
상당한 주가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개방에 다른 국내증권산업의 대응전략(김진국 럭키증권
전무)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투자 등 록제나 신고제를 도입, 인적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지정증 권사로 선정하고 외국인은 반드시
이 지정증권사를 통해서만 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관리를 위해 지정증권사는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로 "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개설, 외국인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결제때 고객을 대신하여 이 외화예금계정에서 자금을 인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증권사는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개발 하는 등 정보 및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위해 최소한 2년동안은 외국인의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송금을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난후 분할송금을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증권업협회가 3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주식시장
개방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어윤대 고려대교수는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위해 유입됐던 외국자본이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국제수지 방어에 커다란 헛점이 노출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어교수는 또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각 종목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고 공익 성격이 짙은 전력, 제철, 금융,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허용 범위를 이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교수는 이와관련, 코리아펀드를 포함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과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을 통해 이미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이같은 투자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국 럭키증권 전무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환 은행에 지정증권사 명의로 "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설정,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금은 반드시 이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 외환매매업무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전무는 또 앞으로 주식시장이 외국투자가에 본격 개방되는 경우 전문
투자기 관에 의한 대량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같은 대량거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용량의 확대 등 증권사의 기능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주요 발표내용이다.
<>주식시장개방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방안(어윤대 고려대교수)= 주식시장
개방 후 국내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에
의한 주식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허용 범위는 종목당 발행주식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외국인 1인에 대해서는 3-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개방직후 외국인 자본이 단기간에 대거 유입돼 투자허용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주식매입을 허용하는 한편
한국은행이"국내투자자금 풀"제도를 도입, 국내 주식투자를 위해 도입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시장평균환율제와는 별도로 이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원화를 취득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도를 준수케 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될 경우 해당 국가의 증시규모에 비례해
자기자산을 운용하는 국제전문 투자기관의 투자관행에 비추어 한국증시는
상당한 주가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개방에 다른 국내증권산업의 대응전략(김진국 럭키증권
전무)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투자 등 록제나 신고제를 도입, 인적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지정증 권사로 선정하고 외국인은 반드시
이 지정증권사를 통해서만 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관리를 위해 지정증권사는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로 "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개설, 외국인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결제때 고객을 대신하여 이 외화예금계정에서 자금을 인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증권사는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개발 하는 등 정보 및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