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칠성파''관련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15년에서 8년까지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조승식검사는 3일 하오 부산지법 제4형사부
황익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칠성파'' 범죄단체조직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두목 이재한피고인(37)과 중간 보스 조영조피고인(37)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중간 보스 김남기피고인(337)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행동대장 최문팔(33).홍상규(34) 행동대원 공병권(24).
구대환(23).홍동환피고인(24)등 5명에게는 징역 10년씩을, 행동대장
심범태피고인(35)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 검거돼 늦게 기소된 두목 이강환피고인(48)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나와 진술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칠성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폭력조직으로
지난 88년10월 화랑신우회라는 위장단체로 재결성된후 페리호텔앞
상해사건 <>기린살롱상해사건 <>부산호텔앞 상해사건 <>`신칠성파''두목
김영찬씨 피습사건등 8차례에걸쳐 회칼을 휘둘려 상해사건을 주도해
왔으며 회장님이라고 호칭되는 두목 이강환을 필두로 대원 30여명이 호텔
오락실과 유흥업소는 물론 해외 핫머니로 땅투기까지하는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성장해 왔을 뿐아니라 지난 88년11월에는 해외로 진출,
일본야쿠자와 의형제까지 맺는등 국제범죄조직으로까지 발전해 우리사회를
이들 거대 범죄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