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주방기구가 사람몸에 유해하다고 비방 선전한 스텐레스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는 스텐레스 주방용품 메이커와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선전하면서 경쟁관계인 알루미늄제 기물에서 유독한 중금속이 용출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경쟁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주)정우노스탈자 외 19개 업체에 시정권고 조처하고, 생산업체인
경동산업 외 7개업체에는 공정거래가 유지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줄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는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문제의 발단은 스텐레스 업계가 지난해부터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판매업자를 통한 호텔 뷔페 판매, 온천관광 초대 판매
등 특수 할부판매를 실시하면서 알루미늄 주방기구의 유해성을 주장하자
비철금속연합회가 이에 맞서 90년 10월 공정거래위에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이 제소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스텐레스 제조업체, 판매대리점,
월부판매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개래행위 사실 여부를 5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1천명이상의 소비자가 모인 가운데 경쟁 제품을 비방 선전한
것은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텐레스업계는 지난 84년 알루미늄이 유해하다는 과대광고를 중앙지에
게제한 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