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세금의 취소나 경감청구소송을
제기할때 신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액심판 대상
기준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5백만원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7일 재무부가 발표한 "국세심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또 심판결정과정에
납세자가 직접 참여, 심판관 앞에서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국세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개 심판부내의
비상임심판관 (주로 변호사, 교수) 수를 현재의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심판소의 소액심판제도란 심판청구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때 주심과
배석심판관 3명이 참석하는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대신에 주심이 세금취소, 경감 또는 청구기각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소액심판 대상기준을 이처럼 대폭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10만원 미만"
기준이 국세기본법및 그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74년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쳐지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납세자의 심판결정 참여유도를 위해 심판청구인이 진술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 신청할 경우 청구내용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등이
아닌 한 진술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재무부 직제등
관련규정들을 고치는대로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한 사례는 총 3천1백76건으로
이중 27.9%인 7백30건은 "이유있다"고 판단, 세금을 취소하거나 경감토록
했는데 89년에는 이유있다고 판정된 사례가 36.0%이었다.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접수한 심판청구 3천1백67건중 45.0%는 양도세,
19.1%는 상속/증여세, 10.2%는 부가가치세, 8.3%는 법인세, 7.5%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청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