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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보안법/경찰법 수정안 마련...불고지죄 적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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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저녁 삼청동 회의실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불고지죄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수정안과 경찰위원회구성에
    중립적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경찰청법안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안기부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고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경찰청법 수정안은 상당부분 야당요구룰
    수용한 것이어서 7일상오부터 시작되는 여야 정책위의장회담에서의
    개혁입법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불고지죄의 경우 잠입.탈출죄에 대한 불고지혐의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를들어 서경원의원 밀입북과 관련, 기소되어 있는 신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김원기 이철용의원은 자동 면소되도록 했다.
    또 헌재의 찬양.고무.동조죄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것은 한정적 위헌이라는 판결을 존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한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이같은 정신을 찬양.고무. 동조죄 외에도 자진지원, 굼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의 죄에도 적용하도록 이 적행위의 범위를 축소했다.
    정부 여당은 또 수정안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보안사범에 대한
    구속기간연장(현 행 50일에서 70일로) 계획을 포기, 현행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수정안은 신민당이 요구해온 불로지죄의
    완전폐지, 이적행위처벌규정 완화, 보안법구속기간연장 반대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 여당은 경찰법안 가운데 경찰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한
    원안을 수정, 7명으로 하되 그중 2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관자격을
    가진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기부법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고수,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수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서동권안기부장 정해창청와대비서실장 손주환정무.
    김영일사정수석비서관과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 김종호원내총무
    나웅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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