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신민당과의 개혁입법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하지 않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경찰법안은 오는 7월1일부로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김종호원내총무는 이날 여야총무회담이 끝난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기내 처리하지 않는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보안법처리 유보방침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하고 강경대군
사건이후 대핵생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아침 서강대에서
다시 분신자살기도가 벌어짐으로써 시국위기가 계속되고있는 상황을
고려, 보안법처리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의 김종필최고위원도 이미 몇차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가보안법을 굳이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민자당은 안기부법도 이번 회기중 처리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