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소법원은 7일 지난 83년 소련영공에서 소련공군기에 격추돼
탑승자 2백69명 전원이 사망한 대한항공(KAL)기 사건과 관련, KAL측이
1백37명의 원고측에 5천만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한
원심판결을 번복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항공여행에 관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은
국제항공참사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징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KAL기가 소련영공에 들어간 후 항로를 수정하지
수정하지 않은 고의적인 실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예심법원의
판결은 확인했다.
지난 34년 채택된 바르샤바협약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피해보상을
1인당 7만5 천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날 판결은 KAL측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