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그 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양도한 토지의 일부를 원 상태로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수자의
잔금지급 불능으로 인해 쌍방합의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중 일부를 잔금으로
간주해 원래대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