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점유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법
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하오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선고를 지난 2월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무부가 개인에게 점유당한 국유재산의 전산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연기를 요청, 연기됐었다.
이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현재 소유가 불분명한 국유지를
점유하고있는 개인들의 취득권을 인정하는 셈이돼 개인과 국가간에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