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남북간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정식요청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가트에 ''독일선례'' 적용토록 ***
이는 서독이 지난 48년 GATT 가입의정서에서 동서독간거래에 대해서는
내국간거래로 간주, 관세미부과등 예외적인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은데
비해 우리는 지난 67년 GATT 가입당시 남북한 내국간 거래를 가입의정서
에서 요청하지 않아 남북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GATT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67년당시 내국간거래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때문"이라고
밝히고 "최근 북한이 쌀직교역연기를 요청해온 것은 북한내부
사정도 있으나 북한측주장대로 미국등 GATT 회원국들이 대량의
남북간쌀교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