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26개 법안에 대해
당시 평민당 의원들이 낸 ''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회의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13일 하오 열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변호인의 연기 신청에 따라 재판관 합의하에 오는
30일 하오2시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