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화재위험이 높으면서도 보험가입실적이 저조한 방앗간의
화재보험가입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방앗간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관리하는 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정길 재무부 보험국장은 14일 "방앗간건물이 나무로 지어지거나
전기시설이 낡아 불날 위험이 높고 예방시설도 부족해서 화재보험가입이
절실한데도 규모가 영세하고 보험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데다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하고 있어 앞으로는 풀제도를 적용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은 또 "행정기관에서 방앗간을 인가 또는 허가할때나 소방점검을
할때 화재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토록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앗간이외 화재위험이 높은 솜공장 가구공장 목재공장등에 대해서도
사회부조차원에서 풀에 포함시키겠다고 한국장은 덧붙였다.
방앗간의 경우 현재 전국에 1만6천여개가 있는데 지난 2월말 현재
이중 1백52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 보험가입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방앗간화재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9천6백만원으로 집계됐고
가입금액은 1백43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