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의 최다출자자나 최다출자자의 친족, 지배
기업의 자회사 임원등은 앞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의 사업에 신규참여할
수 없게 된다.
상공부는 1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참여 유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규칙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그동안 관련법인 또는 개인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 지배기업자
범위를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 임원, 자회사등으로 명료화했다.
또 고유업종 사업참여의 인수 확장 개시등에 대한 유형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 해석상의 차이로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