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노후선에 외국선원을 함께 태우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해운항만청 및 전국선원노조연맹 (위원장 김부웅)에 따르면 외국
선원 혼승문제를 둘러싸고 사용자측인 선주들과 선원노련간에 이견을
보여 왔으나 지난달 노사간의 합의에따라 발족된 외항상선정책협의회를
통해 선원부족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양측은 이날 상오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외항상선정책협의회
인력난대책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선원부족난 타개의 일환으로
외국선원을 국적선에 혼승시키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인력난대책소위에서 선원노련은 우리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낡은 선박과 복지시설이 낙후된 선박, 그리고 항로여건이 열악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싣는 선박에 대해 부분적으로 외국선원을 혼승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노련은 그러나 외국인 혼승에 따른 우리나라 선원들의 사기저하와
선원직 기피심화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해 외국인 혼승허용 선박수를
최대한 제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노사간에 심사과정을
받드시 거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 선주측은 외국인 혼승문제의
성패는 선원노련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날 인력대책소위
회의에서 별도의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선원노련의 입장을
타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편 해항청은 노사양측이 외항상선정책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혼승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후 해항청에 이를 건의할 경우 경제기획원을
비롯, 법무부, 노동부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벌여 선원부족난을
타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