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지역점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17일 그동안 손보사의 본사 권한 이었던 계약심사 및
관리, 보험금및 제환급금 지급, 대출, 관리 등의 업무는 이날부터
지역점포로 모두 이양해 주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이 지역점포로 위임토록 한 본사권한 가운데 계약심사 및
관리업무에는 청약서 심사와 증권발급, 대리점과 모집인의 지도 <>보험금
및 제환급금 지급업무에는 손해사정과 보험금지급, 구상 <>대출업무에는
소액대출과 약관대출, 보증 보험담보대출 <>관리업무에는 모집인과
대리점의 계약체결, 수당과 수수료 지급, 물품구입, 사무실 임대차등이
각각 포함된다.
보험감독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점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