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각종 상품의 외판원에게 구매의사를 밝히고 받은
상품이더라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상품을 인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할부 및 방문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소매업 진흥법"을 개정, 지난주 국회통과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 위해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법은 "방문판매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철회권"조항을 신설,
방문판매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또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까지는
서면으로 청약을 공식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할부판매에서 과다한 할부수수료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공부장관이 할부판매 상품에 대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한도및 대금지급 기간 범위등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집배송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 공공법인이 다른 도.소매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 규정, 방문판매협회의 설립 방안
등도 마련됐다.
최근 할부.방문 판매의 확대에 따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
소비자 보호원에 할부 방문 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고발이 88년에
전체 고발건수의 6.1%에 불과하던 것이 89년엔 31.9%, 90년엔 52.9%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