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시국선언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서명주동교사와
서명후 학교내에서 계속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교사 등으로 최소화하고
징계내용도 경고나 견책등 경징계 수준에서 그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 파급효과 감안 방학중 조치할 듯 ***
교육부는 또 주동교사에 대해 학기중 징계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교사들에게까지 미칠 심리적
파장등을 고려, 징계시기를 되도록 여름방학중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서명교사들을 상대로 서명경위를 캐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당초의 강경대처 방침을 누그러뜨린 것은 교사들의
이번 시국선언이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에서 비롯됐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는 오히려 일선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날 현재 5천명선에 육박한 시국선언 서명교사들을
상대로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펴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16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강경조치가 뒤따를 경우
또다시 전교조사태와 같은 교육계의 불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징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