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부 방문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문판매 상품의
구매 철회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수수료등 할부판매의 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상공부는 17일 할부 방문판매형태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