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보안법등을 위반,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중 지난해 10월
20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문익환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거나 형집행정지를 취소해 재수감 할것을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문목사가 명지대생 강경대군 장례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새로운 범법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여러차례에 걸친 강연에서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