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기준등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시공단계에서 시공표지판 부착및 시공확인서
교부등을 의무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19일 동자부는 가스보일러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스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보일러제조업체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스사고는 발생건수로 64건, 인명피해가 1백57명으로
전년보다 2배이상 증가했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용가스 10만톤당
4.3명으로 일본의 2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70%이상이 LPG사용처에서 발생하고 취급부주의 시설
미비등이 주요인이다.
동자부는 LPG충전/판매업소및 가스사용업소등 2백3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동기 안정점검에서 자체검사 미실시 미검용기
충전등 위반업소 2만6천개소를 적발, 9개소를 허가취소하고 3백86개소를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시키는등 경고 시정의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