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업소유권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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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부산 남포동 T산업)
<회신>
공업소유권 가운데 상표권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재3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 재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부산 남포동 T산업)
<회신>
공업소유권 가운데 상표권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재3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 재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