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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공업소유권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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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부산 남포동 T산업)
    <회신>
    공업소유권 가운데 상표권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재3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 재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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