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유수면 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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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해안을 매립,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충남 서천군 서천읍 U산업)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해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해안을 매립,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충남 서천군 서천읍 U산업)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해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