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폐수방류 대구수돗물오염사건 관련
페놀폐수방류로 대구시 수돗물오염사건과 관련,수질환경보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산전자 구미공장 전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 생산부차장
김병태피고인(41)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22일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백수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피고인들은 이날 대구지검 형사1부 백오현검사 직접심문에서
폐수방류량을 정확히 모르겠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공장장 이피고인은 검찰의 심문에서 폐수방류에 대해 자신은
폐수방류량은 물론 폐수과정도 잘 몰랐고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 피고인들은 제품생산과정과 폐수처리과정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1일
폐수용량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공소내용은 지난 89년 11월 폐수소각로 2기중
1기가 고장나자 경비절감을 이유로 폐수소각로 1기만 가동하면서 1일
1.7t씩 모두 3백25t의 페놀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한
혐의로 지난 3월20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