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두부류제품 제조허가 확대방침에 대해 두부를 만들고 있는
연식품 제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연식품업체들은
농어민 생산자 단체와 소규모 솜점및 상점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두부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업계의 실정을
외면한 시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식품업체들은 업계 스스로 정부의 시책에 호응, 지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천6백여개나 난립했던 연식품업체들이 기업합병등을 통해 현재는
5백10여개 업체로 정비돼 있는 마당에 또다시 농어민 소득증대와 전통식품
육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두부제조면허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려는 처사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콩을 가지고 두부를 제조, 판매할
경우 정부의 수매대두를 비싼 값에 사들려 두부를 만드는 업체들로서는
가격경쟁에서 뒤질수 밖에 없어 값이 싼 수입대두를 원료로 사용, 경쟁
대열에 나서야 할 입장이라며 국산대두의 사용거부를 시사했다.
연식품업계는 연간 11만톤(7백억원상당)에 이르는 정부 수매대두를
kg당 4백12원에 사들이고 있는데 반해 수입대두는 kg당 가격이 2백원
미만으로 국산과 큰 차이를 보여 농민들이 두부제조에 직접 참여할
경우 연식품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연식품업계는 이같은 두부제조 허가 확대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이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에게는 50제곱미터이상의 작접장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는 1백제곱미터
이상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오는 93년으로 예고된 두부류수입 개방을 앞두고 저품질의 두부가
다량으로 범람해 업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형상가(작업장 20제곱미터이상)에서
두부가 제조, 판매될 경우 위생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두부제조업이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나 상가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배출시설을 할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편 연식품협은 입법예고된 관련 법령이 철회되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기로 결의하고 국산대두 매입거부 방침도
농산물유통공사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