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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진출 촉진위해 해외투자지원 강화방안 제시...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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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부동산취득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연구소설립이나 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도 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2일 마련한 EC진출촉진방안에서 이같은 해외투자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EC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지나친 해외부동산취득 제한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백만달러 초과시엔 해외투자사업
    심의위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해외부동산투자 허가제를 개선,
    허가나 승인대상금액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의 기술개발투자도 국내투자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EC지역은 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조업진출에 앞서 유통업체와의 합작을 우선토록 하고 암스테르담에
    유로아시아비즈니스센터를 조속히 건립, 유럽지역에 대한 상품집배송
    중심지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한/EC통상현안과 관련, EC측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작권 물질
    특허등 지적소유권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급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위스키에 대한 주세및 관세율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험업등
    금융시장개방에도 EC지역 금융기관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고려키로
    했다.
    한/EC간의 경제협력은 과학기술교류에 중점을 두어 기초과학과 기계및
    정밀화학 신소재등의 연구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통상현안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이달말 예정인 한/EC고위
    협의회를 통해 제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대EC수출은 지난해 88억달러로 4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EC측은 우리나라를 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반덤핑제소를 빈발하는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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