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공급한 장기임대 주택 입주자는 다음달부터 가구당 최저 2천
9백원에서 최고 1만 1천 5백원까지 월임대료를 덜내게 된다.
23일 주공은 내달부터 장기임대주택의 월임대료를 현행보다 급지별로
최저 11.9%에서 최고 12.1%까지 인하, 주공이 관리하는 전국의 8만
1천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월 2천 9백-1만 1천 5백원,
연 3만 4천 8백-13만 8천원까지 임대료 인하혜택을 보게됐다.
1급지 (서울) 소재 13평형 (45.12제곱미터)장기임대주택 거주자는
현재의 월 5만 9천 4백원에서 5만 2천 3백원으로 7천 1백원, 연간
으로는 8만 5천 2백원을 덜내게 됐다.
5급지 (인구 10만이하도시)의 13평형임대료는 현행 4만 3천 9백원
에서 3만 8천 6백원으로 월 5천 3백원, 연 6만 3천 6백원을 덜 내는
셈이된다.
또 1급지 15평형 (52.14제곱미터)의 임대료는 6만 8천 7백원에서
6만 5백원으로, 5급지 경우 월 5만 7백원에서 4만 4천 6백원으로
각각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