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단자사에서 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하는 신설사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 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 제14조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으나
업종을 전환하여 신설되는 증권사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즉각 중단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이규정의 적용을 당분간 배제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준칙 제16조에는 증권사가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자사의
업무중에는 어음보증행위가 포함돼 있음을 고려해 이 조항역시 업종전환
신설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금융산업개편 조치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는 1년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한까지
단기금융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이에대해 "단자사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신설사는
당분간 단기금융업의 겸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준칙상의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설립된 산업증권이나 앞으로 신설될 외국합작사등
나머지 신설사들은 이같은 예외조치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산업증권은 이미 조직과 점포선정등을 마치고 오는 6월20일
정식으로 개업할 예정이며 국제증권(한일투자금융), 상업증권(서울투자
금융), 조흥증권(한성투자금융), 동부투자증권(동부투자금융), 동아증권
(고려투자금융)등 업종전환 신설사들은 7-8월중 문을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