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인근 군지역중 청약예금제대상 양산군등 지방 5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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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하고 올하반기부터 주택청약예금제도가 확대실시되는
지방 대도시인근 군지역은 부산인근의 경남 양산군등 5개군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전지역과 직할시접경 군지역을 청약예금제 확대실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함에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중 올하반기부터
청약예금제실시가 가능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직할시
인접지역가운데 현재 택지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남 양산군, 경북 칠곡.달성군, 전남 화순군, 충남 논산군등
5개군이 청약예금제 실시대상에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이들 택지개발지구 이외에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도
청약예금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투기발생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청약예금제 실시 대상지역은 언제든지 늘릴수 있게 된다.
수도권이외의 직할시접경지역 가운데 현재 택지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부산권 6개지구 2백45만9천 , 대구권 3개지구 68만5천 ,
광주권 2개지구 23만 , 대전권 2개지구 65만7천 등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중 택지공영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은 모두 14개 지구
8백43만1천로 이들 지구의 소속군은 모두 청약예금제실시 대상이 된다.
지방 대도시인근 군지역은 부산인근의 경남 양산군등 5개군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전지역과 직할시접경 군지역을 청약예금제 확대실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함에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중 올하반기부터
청약예금제실시가 가능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직할시
인접지역가운데 현재 택지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남 양산군, 경북 칠곡.달성군, 전남 화순군, 충남 논산군등
5개군이 청약예금제 실시대상에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이들 택지개발지구 이외에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도
청약예금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투기발생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청약예금제 실시 대상지역은 언제든지 늘릴수 있게 된다.
수도권이외의 직할시접경지역 가운데 현재 택지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부산권 6개지구 2백45만9천 , 대구권 3개지구 68만5천 ,
광주권 2개지구 23만 , 대전권 2개지구 65만7천 등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중 택지공영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은 모두 14개 지구
8백43만1천로 이들 지구의 소속군은 모두 청약예금제실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