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간부 김기설씨의 자살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4일 김씨의 필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육아서적상의
메모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이력서, 지난 87년 친구에게 보낸 3장짜리
편지와 연하장등 5점과 전민련측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및 유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경찰자 술서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서필적과 같은지 여부에 대해 종합감정을 의뢰했다.
*** 편지.유서필적 같더라도 결과에 승복 ***
검찰은 "이번 종합감정에서 1.2차 감정때와는 달리 유서가 김씨의
필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은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고
말해 이번 감정이 김씨의 유서대필경위를 수사하는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이처럼 이번 감정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새로 발견된 편지와
카드등 김씨의 필체임이 ''확인된'' 자료가 충분해 1.2차 감정때보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필체감정 관계없이 자살동기수사 계속 ***
검찰은 그러나 "만약 유서가 김씨의 필체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신직전 김씨와 접촉했던 여자친구 홍모씨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살동기에 대한 수사는 계속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