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교통사고 피의자의 형으로부터 잘 봐주는
댓가로 2백만원을 받기로하고 사고서류를 변조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박영수순경(40)을 가중뇌물약속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지난달 11일 하오10시께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같은날 하오 3시30분께 서울종로구종로6가
중소기업은행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박모씨(81.여)를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김호기씨를 조사하던중 김씨의 형 안기씨로부터 "잘
봐주면 2백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고지점을 횡단보도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진술조서등을 변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