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위한 수익자 집회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재 상장유가증권만 허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은 증권을
매개로 하는 모든 시종 증권화 상품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외국어대학의 장충식 교수는 24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 8차
투신발전위원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기업내부자의 편익보다는 수익
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탁재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일종의 주주총회와 같은 수익자 집회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또 수익증권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유가증권만이 아닌 사모채 CP (기업어음)
CD (양도성예금증서) BA(은행인수어음)선물 옵션등은 물론 리스채권
등과 같은 증권화 상품도 신탁재산운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신사의 증권업무허용과 함게 증권사의 투신업허용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동시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아울러 신탁업과 증권투자신탁업의 명확한 관계를 정립하기위해
증권투자신탁이외의 방법으로 유가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