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일신문 노조(위원장 유동현.33)는 24일 노조설립 7일만에 노조를
해체키로 했다.
노조대표와 회사 양측은 지난 23일 하오 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에 사원대표를 참여시키며
<>노조결성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직원의 공채 등
11개항에 합의, 노사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법적해산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체키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노조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할 동래구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해산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