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시판되고 있는
캔산소가 법적근거나 감독관청의 시설및 업무감독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캔산소가 취급을 잘못했을 경우 폭발할 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만성폐질환 환자들이 무턱대고 산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압가스전문회사인 신양산소가 최근 시판하고 있는 산소순도 95%의
캔산소(클린오투)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산소의 순도
기준인 99.5%에 미달, 의약품도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식료품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보사부가 "허가근거 없음"을 이유로 이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무허가상태로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진청도 먹고 마시는 상품은 보사부 소관이지 공산품을 관할하는
공진청 업무영역이 아니라며 캔산소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신양산소측은 캔산소의 산소순도를 99.5%로 높여 의료용 산소로
품목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서
약국에서만 팔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대리점등에서도
판매하기 위해 순도를 의약품 기준보다 낮춰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응급실용 의료용 산소와 용접에 쓰이는 공업용 산소
생산에 대한 제조허가만 받은채 캔산소에 대한 품목허가는 받지
않았다.
현재 신양산소는 가스버너용 부탄가스 크기만한 5천cc(1백10g)들이
캔에 무향 사과향 박하향등 3종류를 생산, 약국 슈퍼마켓 대리점등에서
5천5백원에 팔고 있다.
서울종로2가 보원약국 약사 이모씨(45)는 "1주일에 1~2개씩
팔린다"며 "주로 30~40대의 건강한 남자들이 사간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김성규교수(의학박사)는 "만성폐질환
환자등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무턱대고 산소를 들이마셨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소요법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학계는 캔산소의 허가기준과 주무관청을 명시하는 법적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