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온천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이용, 일방
적으로 식사요금을 숙박료에 포함시켜 선불로 받아온 온천장여관등
수안보 일대 7개 여관및 호텔업자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했다.
또 소비자나 대리점에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동양제과와 OB씨그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울장 온천장 대원장 옥천장 제일장 청수장
늘봄장등 수안보일대의 여관과 호텔은 지난 연말연시기간중 예약고객이
폭주하자 객실을 이용하는 투숙객으로 하여금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했다가 적발됐따.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가제 (끼워
팔기)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다른 관광지에 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OB씨그램은 지난 2월 씨그램진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소매업체들에
컬러 TV 세탁기등을 경품으로 지급, 경품가액한도를 3만 1천-6만9천원씩
초과했고 동양제과는 지난해 과자류구입고객들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경품총액이 기준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