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백미와 보리쌀로 은 술(소주 청주등) 을 마실수 있게 된다.
27일 국세청은 기존 주조원료인 쌀보리 겉보리 고구마 타피오카이외에
오는 6월부터 맥미와 보리쌀의 주조용원료사용을 허용하는 91년도 주조원료
의 지정및 배정원칙을 확정,각제조회사에 시달했다.
백미및 보리쌀은 지난 64년 12월부터 정부의 양곡관리정책에 따라
주조용원료의 사용이 금지돼 왔었다.
국세청은 지금가지 주정가격인상요인 억제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경제기획원및 농림수산부와 협의, 각주정회사별로 주정생산량과 원료의
종류 수량을 배정해왔는데 최근 농림수산부에서 남아도는 쌀사용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백미 6만1천9백20톤과 보리쌀 5백93톤을 주조용원료로
사용토록했다.
이에따라 올해 주정원료는 생기의 경우 90년 8천5백53톤에서 2만톤으로
늘어나게되며 은 5만5천1백89톤에서 4만5천9백89톤, 쌀보리는 16만8천7백
92톤에서 14만4백48톤, 겉보리는 2만1천4백91톤에서 4천2백80톤, 수입타피오
카는 12만1천7백14톤에서 9만9천톤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