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서울체신청등 8개 지방체신청에서만 취급해오던
무선국의 허가업무중 일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1백54개 우체국으로
이관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된다.
체신부는 허가대상 무선국중 공사장등 사업장에서 업무연락용으로
사용되는 간이무선국(출력 5W이내)의 허가신청과 형식검정에 합격한
구내무선국중 이동체식별장치의 신고(출력 10mW 초과시)를 위한
접수창구를 우체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이무선국등의 허가신청자들은 체신청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의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체신부는 이같은
업무이관결과를 분석한 후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우체국의
취급업무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체신청이 소재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원주,
제주등 8 개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체신청에서만 접수, 처리한다.
현재 전국의 간이무선국은 총무선국(26만여국)의 4분의 1이 넘는 약
7만국에 달하고 있으며 연평균 50% 정도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용된 이동체식별장치는 앞으로 주차장등에서
차량관리등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출력 10mW 이하의 경우는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다.